개인회생 및 면책에 대한 신청자격은 일정하거나 꾸준하게 수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현재 지급불능의 채무를 가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개인에 한정하고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첨주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임을 증면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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