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주변의 가족 및 친지 등 제3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보편적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로 넘어가 사건을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어느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만 다음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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