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파산자가 갖는 불이익 

파산 후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주변의 가족 및 친지 등 제3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보편적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로 넘어가 사건을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어느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만 다음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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